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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신청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챙기는달 신청기간및 조건 알아보기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시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는 자녀장려금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3년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31일 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1 ~ 2023년11월30일 까지
                              단, 기한 후 신고는 소급적용 가능하나 원 금액의 10% 차감 후 지급 합니다.
2023년12월01일 이 후로는 신청 불가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장사 조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단독 요건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 합니다.
   소득 요건 : 총 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요건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 합니다.
   소득 요건     : 총 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맞벌이 이더라도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일떄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 됩니다.

- 맞벌이 가구
   단독 요건 :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 : 총 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
  2022년12월31일 이 후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인정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건물,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에 있어 발생된 부채는 차감처리 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ARS를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쓰였던 계좌번호 등의 기본정보 등은
입력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실 지급액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여서 장려금을 받았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까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원조건은 근로장려금 지원조건과 동일 하지만,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으로 오히려 더 완화된 기준을 따르며, 이 기준을 충족시 자녀 1인 당 최대8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 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단독가구의 요건에는 부양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액 2천100만원 이하 일 때,
맞벌이가구의 경우 2천500만원 이하 일 때 최대 지급액 수령 기준에 해당 합니다.

다만,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총 소득액 4천만원 이하라면, 최소 5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