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대상으로 23년 5 월1일부터 4주간 모집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1,440원 까지 만들어보는 제도 입니다.
월10만원으로 36개월 후 최대 1,440만원 까지 몫돈 만들기 도전!
작은 저축으로 몫돈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정 되신 후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아래링크에서 자세히 참고 바랍니다.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Detail.do?nttNo=838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신청 기간 : 2023.05월01일(월)~2023.05.26일(금)
지원 가능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청년
1. 만, 15세 이상~만39세이하(23년 5월기준 83년5월1일~2008년 4월30일 출생)
2.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청년
1. 만, 19세 이상~만34세이하(23년 5월기준 88년5월1일~2004년 4월30일 출생)
2.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발생
3.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월5일(공휴일) 신청 불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일,8일) |
화 (2일,9일) |
수 (3일,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끝자리 | 2,7 끝자리 | 3,8 끝자리 | 4,5,9,0 끝자리 |
4,9 끝자리 | 5,0 끝자리 | 자율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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