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상이 되는지 한번쯤은 점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도0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수급은 24년12월까지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1. 만 19세~34세 까지 무주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란?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삭액과 월새액 합산 70만원 이하)
선정기준
선정 기준이 다소 어려운데요.
1. 청년독립가구 기준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합산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원가구 기준은 직계혈족(부모)이 포함된 재산 합산하여, 총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이 중 청년독립가구에서는 임차보증금 대출은 제외산정
원가구에서는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제외되어 산정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서 귀찮다... 하시는분은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 해보셔도 좋습니다.
신청방법
1.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청,군청,구청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3. 대리신청가능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의 위임장,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양이 많습니다. 또 한, 케이스마다 서류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꼭 문의 후 꼼꼼히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까지..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까지 전부공개로
상기 내용과 대상자간에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미리 확인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12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니,
대상자 인지 꼭 살펴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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